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
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사업(이하"목적사업"이라한다)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해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
임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②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. 단,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이사회는 이사(이사장과 부이사장 포함)로 구성한다.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